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 CP의 7대요소 >

CEO 자율준수의지선언문

비씨월드가족 모두는 정직, 배려, 협동을 최우선 덕목으로 사람중심, 최고지향, 고객감동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해외특허를 기반으로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한 축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을 선언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약업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행동지침을 적어보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실천을 부탁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셋째, 협력사와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위탁을 취소하지 않는다.

행동지침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직원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09. 01

부패방지방침 & 서약

우리 (주)비씨월드제약은 전체 임직원이 올바른 기업관을 공유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고자한다.
이에 우리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지킬 것을 서약한다.

제 1조 (목적)
이 방침은 부정부패방치를 위한 (주)비씨월드제약 소속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나 제공 행위 및 이해 충돌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조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관련 규정 준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집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영국의 「부패방지법(Bribery Act)」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우리는 회사의 부정 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소가능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에 이바지한다.
제 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우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이상 부정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 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회사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정된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와 관련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 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인원일 경우, 해당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 8조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CP 운영현황

일시 내용
2020-06-01 ISO 37001 부패방지 시스템 인식교육 및 부패방지 제도 안내(전사 팀별 교육)
2020-01-02 20년 영업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교육
2019-11-22 ISO 37001 부패방지 시스템 인증(by KCCA)
2019-07-01 BCWP 부패방지 방침 제정 및 임직원 서약
2019-05-02 BCWP 윤리강령 제정 및 교육, 서약
2019-04-08 BCWP CP guideline renewal 및 영업본부 집체교육
2019-03-11 BCWP CP 전담부서 신설
2019-03-01 CP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2018년분 작성
2017-09-19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세부운용기준 교육 - 유관부서(영업부, 재무관리팀, 인사팀,개발팀, 대외협력팀, 임상연구기획팀)
2017-09-06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9월 영업회의
2017-08-21 8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교육
2017-08-09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8월 영업회의
2017-07-07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하반기 영업본부 집체교육
2017-06-05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교육 - 영업회의
2017-06-0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지출보고서 양식 수정 및 적용
2017-03-13 자율준수조직 개편
2017-02-27 경력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7-01-06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시무식 영업본부 집체교육
2016-12-05 12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6-10-04 하반기 공채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6-09 부정청탁금지법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지점 순회 교육
2016-07-08 영업 유관 부서(영업부, 영업관리, 개발, 마케팅, 재경) CP 교육 - 집체교육
2016-05-23 상반기 공채 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5-12-08 12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5-10-14 하반기 공채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5-07-20 경력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5-07-03 자율순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영업본부 집체교육
2015-04-13 상반기 공채 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2015-01-09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시무식 영업본부 집체교육
2014-10-23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변호사 상담
2014-10-10 공정거래 업무 관련 타당성 심사원 작성 및 검토(전 부서)
2014-10-07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영업회의
2014-10-05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변호사 상담 내용 교육 - 영업회의
2014-10-01 CP 교육 내용 테스트 시행(전 직원)
내부고발제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 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행동준칙에 벗어나는 행위
· 기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뇌물, 횡령 등의 사건에 가담한 자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제보접수처 (자율준수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성명(직책) : 하용정 부장 ㅣ 전화 제보: 02-2182-0494 ㅣ 이메일 제보: yjha@bcwp.co.kr
※ 제보 후 3일 이내에 자율준수담당자가 사건 처리 현황 또는 결과를 제보자에게 직접 또는 서면(전자메일포함)으로 통지합니다.

조직도

자율준수사무국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영업본부, R&D 본부, 생산본부, 경영지원실 각 부서를 대표하는 직원 총 12명